조합 설립 운영시 알아두면 좋은 부가가치세 세법 이야기
오늘은 조랍 설립 및 운영시 알아두면 좋은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1)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대해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후검정 등을 목적으로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증서입니다.
조합원들이 각 소유 중인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나 상가 등 개발 결과물을 분양받기 위해서 특정 조합을 설립했다면 기본적으로 이 조합은 비영리성 단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내 돈을 지출해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조합은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으로 간주해 고유번호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 개입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1기 과세기간 1월~6월 , 2기 가세기간 7월~12월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서 각각의 과세기간에 있었던 거래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 각각 7월 1일부터 7월 25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무 해야 하는 세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2-1) 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 / 조합
- 개입 일반사업자 : 7월과 다음 해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
- 법인사업자 : 7월과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 중간 정산 격으로 4월 , 10월에 예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조합 : 법인사업자와 같이 일 년에 네 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2) 사업자등록 전 발급받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해당상품, 서비스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된 지 20일 지난 후 사업자등록 신청 하게 되면 사업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8항)
2. 업무대행사가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이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업무대행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등은 별도로 규정된 명문화된 법규정은 없고 해석과 판단사례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공제 가능합니다.
※토지 취득 또는 조성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서거 관련 없는 지출 불공제에 해당
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관세/면세 겸영사업자라 간주하게 됩니다. 겸영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분과 면세사업분을 구분하여 신고처리하게 되는데, 과세사업분은 매입세액 공제대상, 면세 사업분은 전액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공제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